자동주식매매, 금융투자업 인가 사항일까
송태원의 쉽게 푸는 자본시장1
자동 주식매매의 등장
금투업 인가, 법원 판단은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이라 해서 투자위험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투자자가 해당 서비스의 투자위험을 인지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제공하고, 고객의 위험감수능력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논란이 될 수 있다.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22년 10월 27일 선고 2018도4413 판결)은 이렇다.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에서 주식매매 전략 등을 제공하는 것이 법상 ‘투자조언’에 해당하지만, 특정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뤄지는 것이라 투자자문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투자자문업자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상의 설명의무나 적합성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투자자문업 인가를 받지 않고 위와 같은 영업을 한 무인가영업행위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위 판결은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에 의한 투자조언이 양방향이 아닌 단방향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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